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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 문화 정립
  •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 인재 육성

운영 대상

  • 학생선수가 소속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운영 과정

  • 정규 학기 과정 : 수업결손 보충·상시 학습
  • Run-up 과정 : 기초학력미도달 보충 학습

정규 학기 과정이란?

교과 및 특화콘텐츠를 활용해 보충학습 및 훈련/대회 출전으로 인한
결손 수업 보충을 위한 1, 2학기 프로그램

운영 방식 선택

A모형

평상 시 규칙적으로 e-School 학습을 운영하여 상시 보충
(주 당 2~3시간)

B모형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e-School 학습으로 보충

운영 교과 결정

학교 및 시·도교육청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여 운영 교과콘텐츠 자율 배정

특화콘텐츠는 자동 배정되며, 교과콘텐츠는 상위 학년 교과 배정 불가

학습 방법 결정

A모형

모든 교과배정 후 학생이 자율 선택하여 학습

B모형

핵심 교과를 배정하여 학생 학습

예시 1 교과 콘텐츠 전과목을
학생에게 교과배정
하고 선생님의 안내 또는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수강
하는 방법
  • 학생별 교과콘텐츠 전과목을 교과배정하여 자기주도 학습 운영 가능
  • 학생의 선택적으로 교과 선택하여 수강
예시 2 교과 콘텐츠 전과목 중
과목별 선생님께서 학생별 필요 교과를
선택하여 교과배정
하여 운영하는 방법
  • 교과 교사별로 유연한 보충 학습 과목 교과배정 및 운영 가능
  • 학생별 학습 수준을 고려한 교과배정 및 제공 가능

Run-up 과정이란?

최저 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습 대상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기준 성적 미도달 학생선수

평균 100%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적용 교과

초등학교
(5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학교
(5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
(3과목)

국어, 영어, 사회
학교 상황에 따라 대체 가능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우 영어 → 수학, 사회 → 과학 또는 전문 교과로 대체 가능

이수 시간

최저 학력 기준에 미도달하는 교과별 초등학교 12시간, 중학교 12시간, 고등학교 20시간씩 이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1. 6. 24.][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1.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3.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4.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5.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6.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시행일: 2024. 3. 24.] 제11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6.][교육부령 제272호, 2022. 7. 6., 일부개정]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6.>
  2.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 100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30
  3.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
  4.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일: 2024. 3. 24.] 제6조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 7. 6.]

[시행일: 2024. 3. 24.]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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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학력증진
  • 운동과 학습의 병행
  • 자기주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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